*머나먼 급제의 길
조선시대 양반가의 남자들에게 피할수 없는 운명이 있었으니 바로 과거시험 준비다.
다섯살 정도가 되면서 부터 머나먼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데, 과거시험의 합격여부가 한가문의 운명을 좌우하니 삼대에 걸쳐 합격자가 없으면 평민으로 신분이 격하 되므로 당사자는 지금의 공무원 시험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천자문으로 기초 한자를 익히고 나면 동몽선습(童蒙先習)으로 유학에 입문하고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매달리길 20여 년, 소과에 일단 응시하게 되는데 1차인 초시와 2차인 복시를 모두 합격해야 하고, 사서삼경을 검증하여 한번에1000명을 뽑는 생원시 통과자에겐 생원, 문장력을 검증하여 100명을뽑는 진사시 통과자에겐 진사라는 호칭이 주어지니, 이 정도 만 되어도 향리에서는 어느 정도 큰 소리 치고 살며 양반 신분이 유지 되지만, 관직에는 출사 할수 없으니 결국 대과에 응시하게 된다.
대과는 1,2,3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는 경학(經學)이라는 면접시험이니 시험관의 질문에 수험생이 답을하여 240명을 뽑는다. 2차는 문장시험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한 각자의 시문(時文)으로 33명의 합격자를 뽑게되고, 마지막 3차는 책문으로 33명의 등수를 정하게 되니 장원급제자는 종6품에, 아원은 종7품. 종8품에, 나머지는 종9품에 제수되니, 정상적인 진급 기간이 종6품까지 보통 7년 정도 걸리므로 피말리는 경쟁을 하게 된다. 책문은 시급한 국정현안을 알리고 이의 대책을 제시하는 시험으로 국가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으로 지금의 행정, 사법, 외무고시와 같이 엘리트 공무원을 뽑는 것이다.
길게는 평생을, 짧게는 20년을 메달려 수없는 낙방을 거듭한 후, 비로소 장원은 아니드라도 급제를 하게되면, 삼현육각을 앞세우고 온동네 회가(廻家)를 돌게 된다.
요즘의 9급,7급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촌의 고시생들보다 어쩌면 더한 고난의 길이었을 것이다.
과거제도(科擧制度)
1,각 감영에서 시행하는 鄕試와 중앙에서 시행하는 초시(初試)를 조흘강(照訖講)이라하니 합격자를 김초시,이초시라고 불렀다
2,소과(小科:사마시 司馬試)
*초시: 생원시 합격자 1000명에게 생원호칭 부여
*복시: 진사시 합격자 100명에게 진사호칭및 성균관 입학자격, 대과 응시자격 부여
3,대과(大科)
*초장(경학:經學): 지역별로 합격자를 안배하여 총 240명 선발 (성균관생 50명, 한성부 40명, 경기도 20명,
충청도 25명, 전라도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 15명, 평안도 15명, 황해도 10명, 함경도 10명)
*중장(시문:時文): 초장 합격자중 33명을 선발
*종장(전시:展試): 중장 합격자 33명의 등급을 정함
갑과(장원랑:壯元郞)3명, 을과(방안랑:榜眼郞)7명, 병과(탐화랑:探花郞)23명
4,무관과(武官科) *초시: 각도 병영에서 200명 선발
*복시: 200명중 중앙에서 28명 선발
*전시: 복시 합격자 28명의 등급을 정함
5,기술과(技術科): 역관(譯官) 중국어 28명, 몽고어 4명, 여진어 4명, 일본어 4명 선발
6,승려과(僧侶科): 선종시(禪宗試) 30명,교종시(敎宗試) 30명 선발
과거시기(科擧時期)
1,정기 과거(식년시:式年試): 3년마다 돌아 오는 子,卯,午,酉년에 실시(사마시,문과,무과,잡과)
2,부정기 과거
*증광시(增廣試):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때(즉위,대궁전낙성,원자탄생,역적소탕등) 시행
*별 시(別 試): 나라에 보통 경사가 있을때 또는 10년마다 돌아오는 병(丙)년에 시행
*알성시(謁聖試): 임금이 성균관 문묘 배알시 어전에서 보는 과거
*중 시(重 試): 기 급제자에 대한 진급시험
재직기간(在職期間)
*6품이상: 900일, 7품이하: 450일, 무록관(無錄官 녹봉을 받지 않는 관리): 360일
*관찰사,도사: 1년, 수령,현감: 5년, 병,수사: 2년
*전통혼례의 변천
우리나라 혼인제도의 변천을 보면 부여(扶餘)때부터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 였었다.
옥저(沃沮)에서는 돈을 받고 처녀를 내어 주는 매매혼이 행해진 기록도 있고, 고구려 때는 신부의 집 뒤뜰에 서옥(壻屋)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딸,사위가 거처를 하다가, 자식을 낳아 어느 정도 자라면 비로소 신랑의 집으로 대리고 갔는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까지 이 풍습이 이어져 온 경우도 종종 있었다.
간혹 권력 층에서 첩(妾)을 둔 기록이 있지만 첩은 정실부인이 죽더라도 절대 정실부인이 되지 못하는데 본처가 죽으면 상황에 따라 처녀장가를 들어 후처를 들이나, 이는 첩과는 전혀 다른 정실부인이 됨을 뜻한다.
전국 명산을 다니다 보면 많은 묘비석에 OO金公諱OO之墓, 配儒人OO朴氏, 配儒人OO李氏라고 부인 2명의(심하면 4명도 보았음)성씨가 새겨져 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전처 사후에 후처를 들인 경우다.
이렇듯 왕실에서는 중전이 있듯이, 일반 사가에서도 안방마님의 자리는 중요한 것이니, 혼인을 위한 그 절차 또한 엄격하였으나 서구 문화가 들어 오며 신식 결혼식으로 혼례 절차가 바뀌고 전통 혼례라 하드라도 많이 간소화 되어, 요즘은 향교 등에서 양가가 모여 친영(親迎)만을 행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혼례절차
1,의혼(議婚):신랑집과 신부집이 서로 혼사를 의논하는 절차로 대개 신랑집에서 청혼 편지를 보내고
신부집에서 허혼 편지를 보냄으로 이루어 진다, 이 과정에서 매파의 역할이 중요하다.
2,납채(納采):혼약이 이루어져 사주(四柱:四星)를 보내고 연길(涓吉)을 청하는 절차다.
신부집에서 허혼의 뜻이 전달되면 신랑의 사주(생년월일시)와 납채문(허혼에 대한 인사말과
혼인날짜를 정하여 보내 달라는 편지)을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 보낸다.
신부집에서 신랑신부의 운세를 가늠하여 길일을 택하여 백지에 적어 봉하고 연길(涓吉)이라 쓰고
연길편지(인사말과 신랑의 의복치수를 청하는편지)와 함께 보낸다.
장제회시(章製回示):연길을 받은 신랑집에서 신랑의 의복치수(의제장:衣製狀)을 적어 인사편지와 함께 보내는 절차
3,납폐(納弊):결혼식(친영) 보름에서 열흘 쯤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수함을 보내고 받는 절차,
혼수함에는 혼서(婚書:禮狀 편지와 물목-신랑의 아버지가 쓴다)와 채단(采緞:청홍색의 비단)을 넣고
여유가 있는 집은 패물과 다른 옷감등 신부에 대한 선물(봉채:封采)을 넣고, 그 물목(신랑의 어머니가 쓴)과
다산을 기원하는 조(곡식) 한 이삭과 청실 홍실 한타래를 넣은 뒤, 싸리나무 가지로 만든 버팀대로 고정하고
붉은 보자기로 싸는데, 네 귀퉁이를 모아서 묶지 않고 근봉(謹封)이라 쓴 종이로 감는다.
흰 무명배 한필로 함진아비가 매고 갈 어깨끈을 만드는데. 무명배는 후일 애기의 기저귀 감으로 쓰인다.
출발 전, 봉치떡(시루떡)을 대청마루의 상위에 시루째 올려 놓고 그 위에 혼수함을 올려 놓았다가 간다.
신부집에서도 대청마루에 상을 놓고 홍색보자기를 펴고 봉치떡 시루를 올려 놓은 뒤, 혼수함을 받아
그 위에 놓고 함을 개봉하여 물목(物目)내용을 확인하고 함진아비의 노고를 치하하고 음식을 대접한다.
4,친영(親迎):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는 절차로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서로 이뤄진다
가,전안례(奠雁禮):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여 나무기러기를 신부의 어머님께 전하며 인사 올리는 절차
나,교배례(交拜禮): 초례청에서 신랑 신부가 상대방에 절을 하는 절차로 신부가 두번 절하면 신랑이 한번 절하고
다시 신부가 두번 절하면 신랑이 한번 절하는데 남자는 무릎을 꿇음으로 두번 절함을 의미한다.
다,합근례(合근禮): 술잔과 표주박으로 신랑 신부가 상대에게 따르어 준 술을 받아 마심으로 부부가 되는 절차
5,우귀(于歸): 신부집에서의 혼례식을 마치고 신랑집으로 신부를 대려오는 절차로 통상 3일째에 행한다.
가,신 행(新 行): 신랑이 말또는 당나귀를 타고 앞서고, 신부가 탄 가마 뒤에 짐꾼들이 따르는 시집가는 행렬
나,현구례(見舅禮): 신부가 신랑집 어른들께 인사를 올리는 절차로 이때 올릴 음식을 폐백(幣帛)이라 한다
다,상 수(床 需): 신부집에서 잔치음식중 일부를 신행길에 같이 보내고, 신랑집에서는 신부의 아버지(상객:上客)가
돌아갈때, 역시 잔치음식중 일부를 보내는것으로, 큰상이라 하기도 하며 신부집에서 보낼때는
다른 혼수품과 음식의 품목을 적은 물목과 상수송서장(床需送書狀)이란 신부아버지의 편지와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의 어머니께 부족한 딸을 잘 보살펴 달라는 내용의 편지(사돈지)를 같이 보낸다.
요즈음 결혼식에서 양가가 주고 받는 이바지음식은 상수의 변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6,재행(再行): 신부가 시집온 후 며칠이 지나면 시어머니의 배려로 신랑과 함께 친정에 가는것으로, 시어머니가 써준
편지와 선물, 음식등을 가지고 가며, 간혹 몇달을 지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3일만에 돌아온다.
*전통상례의 변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힌 다음 소상,대상을 지나고 담재,길재를 지내는 것으로 탈상 하기까지 옛날에는 3년이란 긴세월이 걸렸었지만,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어 100일 또는 49일에 탈상하기도 하고 삼우때 탈상하기도 한다.
조선 5백년 동안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전통상례를 지켜왔지만,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전파되어 장례절차도 많이 변하였으니 전통상례라는 말 자체도 어쩌면 틀린 말일지 모른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불교의식이 전통이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토속신앙의식이 전통이었으리라.
고려장(高麗葬), 풍장(風葬), 초장(草葬)등 여러 기록이 있으나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지나 근대까지 전해 내려 온. 보통의 배달민족이 지켜 온 장례절차를 전통상례라 추론하고, 잊혀지거나 간소해진 절차를 옛날로 되 돌릴수는 없겠지만, 옛 조상님들께서 지켜 오신, 가신 님에 대한 예우를 정리하여 본다.
조선시대의 상례절차
1,임종(臨終):평상시에 거처하든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하여 북쪽에 눕히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조용히 운명(殞命)을 기다린다.
2,수시(收屍):운명을 하면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 귀와 코를 막고 시신이 식기전에 팔다리를
주물러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데모아 백지로 묵고 발도 가지런히 묵는다.
3,고복(皐復):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동쪽지붕에 올라가, 죽은사람의 저고리를 들고 북쪽을
향해 흔들면서 "학생OO공 복!(學生OO公 復)" 또는 "유인OO이씨 복!"이라 3번 외쳐 부른다.
이는 죽은 혼령이 다시 돌아 오라는 초혼(招魂)의식으로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비로소 죽음을 인정하고 곡을 한다.
4,발상(發喪):초상이 난것을 주변에 알리고 예법을 아는 사람을 호상(護喪)으로 정하여 장례절차를 지휘케 한다.
*사자밥:밥상에 밥3그릇, 술3잔, 백지1권, 북어3마리, 짚신3켤레, 동전3닢을 얹고 촛불을 켜서
대문밖이나 뜰아래에 놓아 죽은자를 편하게 모셔가 달라고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의식
5,소렴(小殮):시신을 닦고 수의(壽衣)를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절차로 염습(殮襲)도는 습렴(襲殮)이라고도 한다.
운명한 다음날 오전에 향나무나 쑥 삶은 물로 시신을 깨끗이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발톱을 깎아
봉지에 넣어두고 수의를 입히는데 고름은 매지않는다, 손을 악수로 싸매고 멱목으로 눈을 가린뒤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음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장포(가로 묶는 삼배띄) 두끝을 찢어 매고 속포(세로
묶는 삼배띄)는 양끝을 3갈레로 찢어 아래서 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6,대렴(大殮):소렴이 끝나고 그 이튿날 입관하는 의식으로 관을 시신옆에 놓고 대렴금(횡포:가로띄)을 시신의
상,중,하에 밀어넣어 6명이 들어 입관하고 생시에 빠진 이빨이나 먼저깎은 손발톱 봉지를 한귀퉁이에
넣는다, 망인이 여자라면 결혼때 받은 사주단자와 혼서(婚書:禮狀)를 관속에 넣는다
입관이 끝나면 병풍으로 관을 가리고 영상(靈牀)을 차리고 제물을 올린다
7,성복(成服):대렴이 끝난 이튿날 운명한지 4일째 되는날 오전에 제를 올리고 비로소 상주가 문상을 받는 절차다
망인의 윗분이 계시면 먼저 그분앞에 꿇어 앉아 곡을 한후 성복제를 올리고 상복(굴건제복)을 입는다
그동안은 보통의 흰두루마기를 한쪽 팔만 끼워 입다가 글 그대로 옷(상복)을 갖춰입는 의식이며
4일동안 일손을 돕고 대소렴에 참여했든 모든 일가친척 남녀노소가 큰마당에 자리를 깔고 함께 문상한다
성복제를 지내면 상주는 혼백을 모신 빈소(미리마련한)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이빈소가 대상때까지 상주의
거처가 되며 주로 사랑채 대청마루에 마련한다, 물론 시묘살이의 경우는 삼우제날 산소옆으로 옮긴다
8,천구(遷柩):관을 상여로 옮겨 싣는 절차로 혼백을 들고 조상님들의 신위가 모셔져있는 사당으로 나아가 고하는데
사당앞에 제물을 먼저 차리고 명정을 세운뒤 혼백을 모시고 조상신들께 고한다, 제가 끝나면 관을 상여에
싫고 고정한뒤 맞상주를 상여에 태우고 운상꾼들이 상여를 메고 마당을 돌며 상여소리를 맞춰본다
지역에 따라 성씨에 따라 이과정이 생략 되거나 많이 변형되었지만 충청지방의 보통집 상례절차이다
*명정(銘旌):망인의 성씨를 쓴 붉은 깃발로 學生OO金公之구 또는儒人OO李氏之구라고 흰색(은색)으로 쓴다
9,발인(發靷):영구가 장지로 떠남을 말하고 제물을 차리고 혼백을 모신뒤 술을따르고 상주이하 모든사람이 절한다
장례행열은 방상(方相:초상때 묘지 사방을 지키는 사람)이 맨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그뒤로 명정,공포(功布:
하관때 관을닦을 삼배 깃발),만장(挽章:친구나 친척이 망자를 애도하는 글을쓴 깃발),요여(腰輿:혼백과 망인의
신발을 모신 가마),요여배행,상여(喪輿),상여시종,상주,복인,조객순으로 뒤를 따른다
10,운구(運구)와 노제(路祭):상여를 운반하는동안 망인의 절친한 친구나 친척이 제주가 되어 준비한 제물로 제를 올린다
11,하관(下棺):미리 도착한 일꾼들이 파놓은 광중(壙中)에 하관하고 현(玄:흑색비단)과 훈(훈:홍색비단)을 놓고 명정을덮는다
12,성토제(成土祭):봉분이 완성되면 제물을 차리고 올리는 의식으로 이때 미리준비한 신주(神主)에 글을써 영좌에 모시고
혼백을 그뒤에 놓는다, 성토제를 마치면 상주와 복인,조객은 신주와 혼백을 모신 요의를 따라 상가로 돌아온다.
13,반혼제(反魂祭):신주와 혼백을 빈소에 모신뒤 올리는 의식으로 초우(初虞)라고도 한다,상주이하 모두가 세수나 목욕을
하지만 머리는 빗지 않고 제를 올리며 이때부터 제례절차에 따라 초헌,아헌,종헌의 삼배가 헌작된다
14,재우(再虞):초우(장례날)를 지내고 첫 유일(柔日:乙,丁,己,辛,癸)에 지내는 제사로 초우와 같다
15,삼우(三虞):재우를 지나고 첫 강일(剛日:甲,丙,戊,庚,癸)에 제를 올린후 산소를 둘러보고 부족한곳을 손본다
16,졸곡(卒哭):삼우 3개월후 첫강일에 지내는 말그대로 곡을 그치는 제사로 졸곡제후에는 아침 저녁 상식때만 곡을한다
*상식(常食,上食):상례기간 내내 아침저녁으로 빈소에 올리는 일반적인 밥상을 말한다
*삭망(朔望):음력 초하루와 보름아침에 올리는 상으로 상식보다 잘차린 밥상과 술과 고기, 전도 올린다
17,부제(부祭):졸곡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서 새 신주(神主)를 사당의 조상신주옆에 모실때 지낸다
최상위 내외분 신주를 영좌에 모셔놓고 새신주를 모셔다 제를올려 고하는 신입신고 절차다
제가 끝나면 최상위신주는 제자리에 다시 모시고 새신주는 빈소로 모셔와 영좌에 모신다
18,소상(小喪):초상을 치른지 만1년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을 지내면 바깥상주는 수질(首질:두건띄)을 벗고
안상주는 요질(腰질:허리띄)을 벗으며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복인은 평복으로 갈아입는다
*오복제도(五服制度)
1,참최(斬최)3년:부친상, 아비가 먼저죽은 손자의 조부상
2,재최(齋최)3년:모친상, 단 부 생존시와 출가한 딸은 1년
*장기(杖朞)1년:적손이 아비가 먼저죽고 조부가 생존시의 조모상
*부장기(不杖朞)1년:조부모,백,숙부모,형제,결혼한 맏아들상
3,대공(大功)9월:종형제,종자매,적자생존시 장손상
4,소공(小功)5월:종조부모,종손자,종질,제종형제,외조부모,외숙,생질상
5,시마(시麻)3월:종증조부모,종증손상
19,대상(大喪):초상을 치른지 만 2년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상을 지내면 상주는 상복을 벗고 흰무명옷에
백립을 쓰고 흰신발을 신는다,혼백을 산소앞에 매혼하고 신주를 사당에 모신다
20,담제(담祭):대상을 지나고 두달이되는달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로 사당에서 지낸다
21,길제(吉祭):담제를 지낸달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데 상주이하 모두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지낸다, 제사가 끝나고
대(代)가 지난 신주(망인의 고조부, 즉 상주의 5대조부)는 묘소옆에 묻고 주과를 올려 절한다
***남편이 아내상을 당했을때는 소상날이 대상이되어 1년이 짧아진다.
*전통제례의 변천
사람이죽으면 그 자손이나 친족,친지가 슬픔속에서 장례를 치른후 조상의 은덕을 추모하여 기념하는것이 제사이다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없는 자손이 있을수 없듯이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이나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해 주신 조상에 대해 정성을 다하여 예로써 모시는 것은 자손으로써의 당연한 도리이다,
생활이 복잡하고 일에 쫓기는 현대인일지라도 1년에 한번 돌아오는 기일만이라도 보은의 뜻으로 예를지켜야 할것이다
제사의 근원은 천재지변과 질병 맹수의공격을 막기위해 친지신명께 빌던것이 조상에대한 존경과 애모의 표시로 변하여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수백년동안 4대봉사(四代奉祀)로 종손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2대봉사를 원칙으로 제사시간도 기일 일몰후로 지내는 집안이 많으니 모든것이 간편위주로 변하였다
또한 기제에서 주자가례(朱子家禮)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기일을 맞은 당사자 한분만 모신다고 되어 있으나
집안에 따라 두분(兩位)을 함께모셔 지내는 경우도 많다. 기독교에서는 조상에 대한 감사예배로 대신하기도 하며
천주교에서는 우리의 전통제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불교에서는 종파에 따라 조금 다르다
전통제례의 종류
1,기제(忌祭):고인이 돌아가신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며 시간은 기일이 시작되는 자정이후 새벽1시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으며 사당에 모신 신위가 있으면 닭 울기전(새벽4시경)에 지냈다
요즘은 그날(忌日) 해가진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지만 날짜는 지키는것이 원칙이다
2,차례(茶禮):음력 정월 초하루(설날)에 드리는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에 지내는 절사(節祀)를 말하며
봉사대상은 4대조(고조부모)까지 였으나 요즘은 2대조(조부모)까지만 지내는 집안이 많다
봉사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한꺼번에 모셔도 되고 2대로 나누어 지내도 된다
제수와 절차는 기제에 따르지만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이 없고 술은 한잔만 올린다.
3,시제(時祭):철따라 1년에 4번 드리는 제사로써 요즘은 거의 지내지 않는다
매중월(每仲月:2,5,8,11월) 상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아침에 지냈었다
4,묘제(墓祭):산소에 찾아가 드리는 제사로써 토지신(산신)에게도 따로 제사를 올린다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1년에 4번(설,한식,단오,추석)에 지낸다고 되어 있으나
요즘은 음력 10월중에 산소마다 날을 정하여 지내는 집안이 대다수고 설,추석과 한식날에
성묘하는 것으로 묘제를 대신하기도 하며 벌초를 하는날 제수를 올림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전통제례순서
1,영신(迎神):먼저 대문또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병풍을 치고 제상을 펴 신위(지방)를 모시고 제수를 진설한다
사당이 있는집은 출주(出主)라 하여 신주를 모셔내오는 의식이 먼저 있었다
2,강신(降神):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으로 제주가 무릎을 꿇고 향로에 향을피우고 두손으로 잔을 들어 집사가
조금 따라준 술을 향불위에 3번 돌리고 모사그릇에 조금씩 3번 붓고 일어나 두번 절한다
3,참신(參神):조상에 대해 인사하는 절차로 참사자 모두가 두번 절한다
신주인 경우는 참신을 먼저하고 강신을 하며 지방인경우는 강신을 먼저한다
4,초헌(初獻):제주가 굻어앉아 술잔을 들면 우집사가 술을 가득 따르고 좌집사가 이를 받아 신위앞에 올리고
메(飯:밥)두껑을 연뒤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면 독축관이 제주 왼편에서 축문을 읽고나면 제주는
두번 절하고 물러난다, 이때 잔을 올리고 축을 읽을 동안 제주는 읍(엎드려)하고 있어야 한다
5,아헌(亞獻):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나 주부가 올리고 독축을 제외한 절차는 같다
6,종헌(終獻):아헌관의 다음가는 근친자나 고인과 절친했던 인척또는 친구가 잔을 올리는데 술은 7부정도 따른다
7,유식(侑食):제주가 종헌때 덜찬 잔에 술을 채우고(添酒:조금씩 3번 따룸)좌집사는 삽시정저(揷匙正著:숟가락을
메(밥)에 꽂고 젖가락을 시접위에 가지런히 함)하고 제주는 두번 절하고 대청이거나 단칸방일 경우는
제상에 병풍을 두르고 부복(俯伏:엎드림)하거나 안방일 경우 문을닫고(闔門) 거실로 나와 부복한다
약 구시식간(九匙食間:9숟가락 먹을만큼-3.4분정도) 부복하다가 축관이 헛기침 세번을 하면 모두
일어나 개문하고 들어선다
8,퇴갱진다(退羹進茶):국을 내려놓고 숭늉을 올려 메(밥)를 세술 떠서 물에 말아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한다
9,철시복반(撤匙覆飯):숭늉그릇에 놓인 숟가락을 거두어 시접에 놓고 메(밥) 뚜껑을 덮는다
10,사신(辭神):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 참사자 일동이 두번절하고 제주는 술잔을 내리고(退酒) 독축관은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焚祝) 신주는 사당으로 모시는데 참사자 전원이 뒤따른다
11,철상(撤床):제상위의 모든 제수를 뒤에서 부터 물린다
12,음복(飮福):참사자 전원이 제수를 나누어 먹는데 조상께서 주신 복된 음식이라 하여 음복이 끝나기전에는 제복을
벗지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제수를 나누어 먹었다
진 설 도
지방과 집안에 따라 다르나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 따르면 신위
시접 메 잔 갱 초
면 육물 채적 어물 편
육탕 치탕 어탕
자반 포 나물 나물 나물 식혜 김치
밤 대추 곶감 배 과 과 과 과
제주 향로 향합 모사 퇴주그릇
*묘사축문(墓祀祝文)
維歲次 庚寅 十月庚申朔 初九日戊辰 十九代孫 勝孝
敢昭告于
顯十九代祖 學生府君之墓 氣序流易 霜露旣降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淸酌 庶羞 祗薦歲事
尙 饗
*부모의 경우 不勝感募를 昊天罔極으로 쓰고 직계가 아닐경우 불승감慕를 불승감愴으로 쓴다
*처의 경우 敢소고우의 敢자를 빼고 소고우 만 쓰며, 瞻掃封瑩 이하 모두를
來掃封瑩 悲悼不堪 玆以淸酌 庶羞 陳此歲事 尙 饗 으로 바꿔 쓴다
*霜露旣降을 한식때는 雨露旣濡로 추석성묘때는 白露기강으로 쓴다
*해설:오늘 경인년 시월 초아흐레날 십구대손 승효가 감히 엎드려 아룁니다
십구대조의 묘에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벌써 이슬과 서리가 내렸습니다
산소에 벌초와 청소를 하고나니 사모하는 마음을 잊을수가 없아와
삼가 맑은술과 제물을 차려 공손히 권하오니 편히 잡수시옵소서
*제사축문(祭祀祝文)
維歲次 0 0 (그해 간지)0 0 月 O 0 (그달 초하루 일진)朔 O O日 O O (당일 일진) 孝子 아무개
敢昭告于
顯考O O (벼슬명을 쓴다)府君<顯比(계집여변+)孺人O O(본관) 金氏>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淸酌 庶羞 祗薦歲事
尙 響
*조부모 이상의 경우 孝子를 孝孫,효曾손,효玄손으로, 昊天罔極을 不勝永慕로 고쳐쓰고
*처의 경우 敢소고우의 敢자를 빼고 昭告于 만 쓰며 諱日復臨 이하 모두를
亡日復至 悲悼酸告 不自勝堪 玆以淸酌 庶羞 陳此歲事 尙 饗으로 바꿔 쓴다
*해설:오늘 아무해 아무달 아무날 효자 아무개 감히 엎드려 아룁니다
아버님,어머님 해가 바뀌어 돌아가신날이 돌아 왔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하늘보다 더높은 부모님의 은혜 잊지 못하여
삼가 맑은술과 제물을 차려 공손히 권하오니 편히 잡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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