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서현 기자의 글 퍼 옴>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연명의료결정제가 올해로 시행 7년, 법 제정 기준으로는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300만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 사이 이별의 풍경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실은 죄책감이었다. 쉽게 놓아줄 수 없었던 이유였다.고미애씨는 2021년 6월의 어느 날을 떠올렸다. 울음과 한숨, 그리고 한탄이 뒤섞인 곳. 경기 일산의 한 병원 중환자 대기실, 그곳에서 미애씨는 한 장의 종이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다들 왜 포기해? 아직 숨 쉬고 있잖아!" 미애씨 고성이 대기실 구석구석을 헤집어놨다. "선택해야지. 어려운 건 알지만." 냉랭한 눈빛으로 오빠는 대꾸했다. "저건 아버님이 살아 계신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