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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 님을 보내는 머나먼 길:전통상례(傳統喪禮)

돌까마귀 2022. 7. 16. 08:55

전통상례의 변천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는 장례를 지낸 다음 소상, 대상을 지나고 담재,길재를 지내는것으로 탈상하기까지 옛날에는 3년이란 긴세월이 걸렸었지만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어 100일 또는 49일에 탈상하고 삼우때 탈상하기도 한다.

 

조선 5백년 동안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전통상례를 지켜왔지만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전파되자 제사의식이 없어지고 기도와 찬송으로 대신하니 매우 간편해졌다.

 

전통상례라는 말도 어쩌면 틀린 말일지모른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불교의식이 전통이었을테고 그 이전시대는 토속신앙의식이 전통이었으리라. 고려장(高麗葬), 풍장(風葬), 초장(草葬)등 여러기록이 있으나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지나 근대까지 전해 내려온 보통의 배달민족의 장례절차를 전통상례라 추론하고 잊혀지거나 간소해진 절차를 옛날로 되돌릴 수는없지만 옛 조상들이 가신님에대한 예우를 되짚어본다.

 

조선시대의 상례절차

1,임종(臨終):평상시에 거처하든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하여 북쪽에 눕히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조용히 운명(殞命)을 기다린다. 

 

2,수시(收屍):운명을 하면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 귀와 코를 막고 시신이 식기전에 팔다리를 주물러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데모아 백지로 묵고 발도 가지런히 묵는다.

 

3,고복(皐復):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동쪽지붕에 올라가 죽은사람의 저고리를 들고 북쪽을 향해 흔들면서 "학생OO공 복!~(學生OO公 復) 또는 유인OO이씨 복!~이라 3번 외쳐 부른다. 이는 죽은혼령이 다시 돌아오라는 초혼(招魂)의식으로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비로소 죽음을 인정하고 곡을 한다. 

 

4,발상(發喪):초상이 난것을 주변에 알리고 예법을 아는사람을 호상(護喪)으로 정하여 장례절차를 지휘케 한다

*사자 밥 : 밥상에 밥 3그릇, 술 3잔, 백지 1권, 북어 3마리, 짚신 3켤레, 동전 3닢을 얹고 촛불을 켜서 대문 밖이나 뜰 아래에 놓아 죽은 자를 편하게 모셔가달라고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의식

 

5,소렴(小殮):시신을 닦고 수의(壽衣)를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절차로 염습(殮襲)또는 습렴(襲殮)이라고 한다. 운명한 다음 날 오전에 향나무나 쑥 삶은 물로 시신을 깨끗이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 발톱을 깎아 봉지에 넣어두고 수의를 입히는데 고름은 매지않는다. 손을 악수로 싸매고 멱목으로 눈을 가린 뒤,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음 요를깔고 이불을덮고 장포(가로 묶는 삼배 띄) 두끝을 찢어 매고 속포(세로 묶는 삼배 띄)는 양 끝을 3갈레로 찢어 아래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6,대렴(大殮):소렴이 끝나고 그 이튿날 입관하는 의식으로 관을 시신 옆에놓고 대렴금(횡포:가로띄)을 시신의 상, 중, 하에 밀어넣어 6명이 들어 입관하고 생시에 빠진 이빨이나 먼저 깎은 손 발톱 봉지를 한 귀퉁이에 넣는다. 망인이 여자라면 결혼때 받은 사주단자와 혼서(婚書:禮狀)를 관속에 넣는다. 입관이 끝나면 병풍으로 관을 가리고 영상(靈牀)을 차리고 제물을 올린다

 

7,성복(成服):대렴이 끝난 이튿날 운명한지 4일째 되는날 오전에 제를 올리고 비로소 상주가 문상을 받는 절차다. 망인의 윗 분이 계시면 먼저 그 분 앞에 꿇어앉아 곡을 한 후 성복제를 올리고 상복(굴건제복)을 입는다. 그 동안 보통 흰두루마기를 한쪽 팔만 끼워 입다가 글 그대로 옷(상복)을 갖춰입는 의식이며 4일 동안 일손을 돕고 대소렴에 참여했던 모든 일가친척 남녀노소가 큰마당에 자리를 깔고 함께 문상한다. 성복제를 지내면 상주는 혼백을 모신 빈소(미리마련한)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이 빈소가 대상 때까지 상주의 거처가 되며 주로 사랑채 대청마루에 마련한다. 물론 시묘살이의 경우는 삼우제날 산소 옆으로 옮긴다.

 

8,천구(遷柩):관을 상여로 옮겨 싣는 절차로 혼백을 들고 조상님들의 신위가 모셔져있는 사당으로 나아가 고하는데 사당 앞에 제물을 먼저 차리고 명정을 세운 뒤 혼백을 모시고 조상신들께 고한다. 제가 끝나면 관을 상여에 싫고 고정한뒤 맞상주를 상여에 태우고 운상꾼들이 상여를 메고 마당을 돌며 상여소리를 맞춰본다. 지역에 따라 성씨에 따라 이 과정이 생략 되거나 많이 변형되었지만 충청지방 보통집의 상례절차다.

*명정(銘旌):망인의 성씨를 쓴 붉은 깃발로 學生OO金公之柩 또는儒人OO李氏之柩라고 흰색(은색)으로 쓴다

 

9,발인(發靷):영구가 장지로 떠남을 말하고 제물을 차리고 혼백을 모신 뒤 술을따르고 상주 이하 모든사람이 절한다. 장례행열은 방상(方相:묘를 쓸 때 묘지 사방을 지키는 사람)이 맨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그 뒤로 명정, 공포(功布:하관 때 관을 닦을 삼배 깃발), 만장(挽章:친구나 친척이 망자를 애도하는 글을 쓴 깃발), 요여(腰輿:혼백과 망인의 신발을 모신 가마),요여배행, 상여(喪輿), 상여시종, 상주, 복인, 조객 순으로 뒤를 따른다.

 

10,운구(運구)와 노제(路祭):상여를 운반하는 동안 망인의 절친한 친구나 친척이 제주가 되어 준비한 제물로 제를 올린다.

 

11,하관(下棺):미리 도착한 일꾼들이 파놓은 광중(壙中)에 하관하고 현(玄:흑색비단)과 훈(훈:홍색비단)을 놓고 명정을 덮는다.

 

12,성토제(成土祭):봉분이 완성되면 제물을 차리고 올리는 의식으로 이때 미리준비한 신주(神主)에 글을 써 영좌에 모시고 혼백을 그 뒤에 놓는다. 성토제를 마치면 상주와 복인, 조객은 신주와 혼백을 모신 요의를 따라 상가로 돌아온다.

 

13,반혼제(反魂祭):신주와 혼백을 빈소에 모신 뒤 올리는 의식으로 초우(初虞)라고도 한다. 상주이하 모두가 세수나 목욕을 하지만 머리는 빗지 않고 제를 올리며 이 때 부터 제례절차에 따라 초헌, 아헌, 종헌의 삼배가 헌작된다.

 

14,재우(再虞):초우(장례날)를 지내고 첫 유일(柔日:乙,丁,己,辛,癸)에 지내는 제사로 초우와 같다.

 

15,삼우(三虞):재우를 지나고 첫 강일(剛日:甲,丙,戊,庚,癸)에 제를 올린후 산소를 둘러보고 부족한 곳을 손 본다.

 

16,졸곡(卒哭):삼우 3개월 후 첫 강일에 지내는 말그대로 곡을 그치는 제사로 졸곡제 후에는 아침 저녁 상식 때만 곡을한다.

*상식(常食,上食):상례기간 내내 아침저녁으로 빈소에 올리는 일반적인 밥상을 말한다.

*삭망(朔望):음력 초 하루와 보름 아침에 올리는 상으로 상식보다 잘차린 밥상과 술과 고기, 전도 올린다.

 

17,부제(祭):졸곡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서 새 신주(神主)를 사당의 조상 신주 옆에 모실때 지낸다. 최상위 내외분 신주를 영좌에 모셔놓고 새 신주를 모셔다 제를올려 고하는 신입신고 절차다. 제가 끝나면 최상위 신주는 제자리에 다시 모시고 새 신주는 빈소로 모셔와 영좌에 모신다.

 

18,소상(小喪):초상을 치른지 만1년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을 지내면 바깥상주는 수질(首질:두건띄)을 벗고 안상주는 요질(腰질:허리띄)을 벗으며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복인은 평복으로 갈아입는다.

*오복제도(五服制度)

     1,참최(斬최)3년:부친상, 아비가 먼저죽은 손자의 조부상

     2,재최(齋최)3년:모친상, 단 부 생존시와 출가한 딸은 1년

       *장기(杖朞)1년:적손이 아비가 먼저죽고 조부가 생존시의 조모상

       *부장기(不杖朞)1년:조부모,백,숙부모,형제,결혼한 맏아들상

     3,대공(大功)9월:종형제,종자매,적자생존시 장손상

     4,소공(小功)5월:종조부모,종손자,종질,제종형제,외조부모,외숙,생질상

     5,시마(시麻)3월:종증조부모,종증손상

 

19,대상(大喪):초상을 치른지 만 2년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상을 지내면 상주는 상복을 벗고 흰 무명옷에 백립을 쓰고 흰 신발을 신는다. 혼백을 산소 앞에 매혼하고 신주를 사당에 모신다.

 

20,담제(담祭):대상을 지나고 두 달이되는 달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로 사당에서 지낸다.

 

21,길제(吉祭):담제를 지낸 달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데 상주이하 모두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지낸다. 제사가 끝나고 대(代)가 지난 신주(망인의 고조부, 즉 상주의 5대조부)는 묘소 옆에 묻고 주과를 올려 절한다.

                        

***남편이 아내상을 당했을때는 소상날이 대상이되어 1년이 짧아진다.

 

<2009년 3월 20일, 1988년 조선일보사 발행 "올바른 가정의례"와 "광주이씨종중 관혼상제례 준칙"을 인용하여 정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