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흥동 뾰족집 원상회복과 훼손 책임자를 고발 조치하라.
최근 대전 대흥동 뾰족집을 대흥1구역 재개발 조합이 문화재 이전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물의 뼈대만 남기고 철거한 행위로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된 일이 발생하였다. 대전 대흥동 뾰족집은 문화재청이 2008년 7월 3일 등록문화재 제337호로 등록하였고, 2009년 10월에는 대전시가 문화재자료로 가지정한 대전의 대표적 근대건축물이다.
문화재보호법 3조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 보존의 기본이 원형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중구청과 대전시가 대흥동 뾰족집의 보존과 적법한 이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유산이다. 이번에 발생한 대흥동 뾰족집의 훼손은 시민의 공공재인 문화재를 훼손한 것으로 그동안 대전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수준과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고, 대전시가 그 가치를 인정하여 대전시 문화재자료로 가지정까지 한 문화재가 아니었던가? 이전이 확정되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대흥1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이전과 관련한 법적절차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적법하게 처리해야하는지를 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흥동 뾰족집의 훼손행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되지 않고 대흥1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의해 무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11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게 되어있다.
지난달부터 대흥동 뾰족집의 2층 일부 벽체와 창호가 무단으로 철거되다시피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한 달이 지나도록 대전시와 중구청 관계자들이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을 것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6월에는 대전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유산 관련단체와 지역의 다수 언론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대사동 별당이 식당과 찜질방 신축을 명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흥동 뾰족집이 크게 훼손된 현실 앞에서 어찌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대전 시민들은 문화재와 관련한 대전시와 중구청의 행정을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래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1.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은 대흥동 뾰족집 훼손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전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2. 대전시는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즉시 대흥동 뾰족집의 원상을 회복하라.
3. 대전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재를 훼손한 책임자를 즉각 고발하라.
2010년 10월 26일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선건,김선미
대전문화역사진흥회 대표 이전오
2010.10.29 현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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