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수막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사거리나 인파가 밀집된 거리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해 대전시 5개 구에서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여장에 이른다.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민간 분야가 많지만, 정당 현수막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비방이나 혐오 문구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언뜻 보기엔 욕설처럼 보이기도 한다.옥외광고물관리법은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